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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완료_공고문.pdf
지번조서(통보용).xlsx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일원의【북항배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1단계)】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지적업무처리규정』제59조에 의거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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