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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이여화(검단2동)
    작성일
    2016년 11월 14일(월) 16:06:30
  • 조회수
    122
  • 전화번호
    032-560-3472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61114).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11. 14 ~ 2016. 11. 28

2. 공고대상 : 정*희 (1세대)

3. 공고장소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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