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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_26.hwp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중1-53호선, 사업명:원창동 동일폐차장 부근 도로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의뢰하고 알려드립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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