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사전정보공개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ㆍ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 작성자
    시책지원팀(시책지원팀)
    작성일
    2008년 12월 30일(화) 14:03:10
  • 조회수
    539
  • 전화번호
    032-560-5902
  • 첨부파일
    • 고시문(검단일반산업단지).hwp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8-366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ㆍ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고시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ㆍ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  12.  29.

인 천 광 역 시 장

 

*붙임 : 고시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