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로지정_변경_공고(대곡동_274).hwp
건축신고(신축) 처리된 아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을 변경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