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05_행정처분_사전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등록기준_미달(시설장비)-등록취소)]-삼경개발(주).hwp
『골재채취법』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