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이여화(검단2동)
    작성일
    2016년 10월 13일(목) 17:26:00
  • 조회수
    170
  • 전화번호
    032-560-3472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161013).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10. 13 ~ 2016. 10. 27

2. 공고대상 : 조** 외 7명 (4세대)

3. 공고장소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