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염윤정(여성아동팀)
    작성일
    2016년 10월 4일(화) 13:19:06
  • 조회수
    164
  • 전화번호
    032-560-5735
  • 첨부파일
    • (20160927)공고문.hwp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등록) 및 제4조의2(등록의말소) 규정에 따라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고, 대표자(관리자) 부재 등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등록말소 처분하고자 사전처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편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