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고문_69.hwp
영암군 공고 제2008-7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12. 18.
영 암 군 수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