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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_8.hwp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조례 제8조 및 제22조에 의거 시유재산(체비지)에 대하여
사용료(매입비, 변상금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공고를 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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