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행정팀)
    작성일
    2016년 8월 30일(화) 14:17:24
  • 조회수
    144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09_행정처분_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등록사항_신고_미이행-시정명령).hwp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2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