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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_행정처분_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등록사항_신고_미이행-시정명령).hwp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2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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