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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발급안내통지서_반송자_공고문(99년8월생).jpg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자 : 이**
● 공고 기간 : 2016.8.22.~2016.9.6.(14일 이상) ● 공고 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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