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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사전정보공개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구성서(검단1동)
    작성일
    2016년 8월 5일(금) 12:00:00
  • 조회수
    200
  • 전화번호
    032-560-3259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남** 외 12명 (총 9세대 13명)

나. 공고기간 : 2016. 08. 05. ~ 2016. 08. 19. (14일 이상)

다. 공고장소 : 검단1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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