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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두선아(검단출장소 구세팀)
    작성일
    2016년 8월 3일(수) 03:17:20
  • 조회수
    196
  • 전화번호
    560-3210
  • 첨부파일
    • 2016년8월3일-a0-공고결재.hwp

    • 7월공시송달 자료.xlsx

    • 7월공시송달 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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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고지서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6. 7. 15. ~ 2016. 8. 01.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6년 8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인천광역시검단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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