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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김태은(검단5동)
    작성일
    2016년 8월 2일(화) 00:00:00
  • 조회수
    264
  • 전화번호
    032-560-3377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001.jpg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16. 8. 2. ~ 2016. 8. 10.

    2. 공고 대상: 주** 외 6인 (7세대)

    3. 공고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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