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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김승원(검단3동)
    작성일
    2016년 7월 28일(목) 14:14:00
  • 조회수
    172
  • 전화번호
    032-560-349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7.28. ~ 2016.08.18.
         2. 공고대상 : 김** 외 1인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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