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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8년 12월 16일(화) 10:20:23
  • 조회수
    352
  • 전화번호
    032-560-4800
  • 첨부파일
    • 공고문_67.hwp

정읍시 공고 제2008-12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08. 12. 29일까지 정읍시청 환경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15.

                               정  읍  시 장

 

붙임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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