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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상용(교통민원과)
    작성일
    2016년 7월 26일(화) 09:58:37
  • 조회수
    140
  • 첨부파일
    • 2016년7월26일-a0-공고결재.hwp

    • 공고대상자명단(2016년 5월).xls

    •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16년 5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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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2016726-a0-공고결재 1.

2.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165) 1.

3. 공고대상자명단(2016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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