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작성자
    정주희(교통민원과)
    작성일
    2016년 7월 25일(월) 17:35:59
  • 조회수
    227
  • 전화번호
    032-560-4877
  •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54노9361 외 49대).hwp

인천광역시 서구 제 2016 - 1009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기에

2.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6. 7.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