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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과)
    작성일
    2016년 7월 25일(월) 00:00:00
  • 조회수
    129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05 시정명령 공고문(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주)만방토건.hwp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4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시정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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