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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이행강제금 부과통보).hwp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등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공문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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