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김승원(검단3동)
    작성일
    2016년 7월 18일(월) 00:00:00
  • 조회수
    122
  • 전화번호
    032-560-3490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비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 기간: 2016.7.18. ~ 2016.7.27.
        2. 공고 대상: 엄** 외 1인 (2세대 2명)
        3. 공고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