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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8년 12월 12일(금) 11:39:42
  • 조회수
    703
  • 전화번호
    032-560-4785
  • 첨부파일
    • 결정고시문.hwp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  12.  1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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