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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작성자
    지은영(검단4동)
    작성일
    2016년 7월 4일(월) 12:00:00
  • 조회수
    122
  • 전화번호
    560-3351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6-59호).pdf

    •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6-60호).pdf

    전체다운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합니다.
    


            ○ 공  고  대  상 : 최**(완정로45번길) 외 6명
            ○ 1차 공고기간 : 2016. 7. 4 ~ 7. 13. (7일이상)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6-6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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