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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유해관광물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08-34)
  • 작성자
    문화체육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12월 10일(수) 11:35:56
  • 조회수
    362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 - 34호


제목 :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12.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만화단행본 】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  판

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 의

번 호

결  정

연월일

결 정

사 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メイドロイド雪之丞

井荻壽一

實業之日本社/

비오씨프로

듀스코리아

1999.10.2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087192

2008.11.19

음란성

관보게재일

2

彼女にフラれ

る上手な方法

九部玖凜

竹書房/

고성하이테크

2008.10.0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087193

2008.12.02

음란성

관보게재일

3

まんがグリム童話 -禁斷の性編-

イケスミ

チエコ 외

ぶんか社/

비오씨프로

듀스코리아

2003.08.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087194

2008.12.02

음란성

포악성

관보게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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