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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08년 12월 3일(수) 14:50:03
  • 조회수
    391
  • 전화번호
    032-560-4827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납부독촉 및 압류예고).hwp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 규정에 따라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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