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신재희(가정3동)
    작성일
    2016년 5월 17일(화) 17:46:52
  • 조회수
    112
  • 전화번호
    0325603089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160517).jpg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이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정** 1세대 (총 1명)

  나. 공  고  기  간 : 2016.05.17. ~ 2016.05.31. (14일간)

  다.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