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여권발급신청 거부처분 및 수수료 반환내용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종화(민원봉사과)
    작성일
    2016년 5월 12일(목) 11:00:00
  • 조회수
    494
  • 전화번호
    032-560-4256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hwp

여권법 제12조에 의거한 여권발급 신청의 거부 및 여권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여권발급 수수료 반환의 내용을 우편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