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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2016년 4월 재산세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두선아(검단출장소 구세팀)
    작성일
    2016년 5월 11일(수) 09:12:08
  • 조회수
    167
  • 전화번호
    560-3210
  • 첨부파일
    • 2016년5월공시송달 자료.xlsx

    • 2016년5월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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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6년 4월 수시분 재산세고지서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6. 4. 15일 ~ 4. 30.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6년 5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인천광역시검단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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