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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지은영(검단4동)
    작성일
    2016년 5월 9일(월) 00:00:00
  • 조회수
    142
  • 전화번호
    560-3351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6-43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최고 공고내역
         - 대 상 자  : 장** (원당대로685번5길) 외 1명
         - 공고기간 : 2016. 5. 9. ~ 5. 18. (7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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