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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홍선화(인재육성과)
    작성일
    2016년 5월 2일(월) 12:00:00
  • 조회수
    170
  • 전화번호
    032-560-5757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 의견수렴서.hwp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홈페이지 게재).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6. 5. 2.(월) ~ 5. 23.(월)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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