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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구성서(검단1동)
    작성일
    2016년 4월 28일(목) 12:00:00
  • 조회수
    91
  • 전화번호
    032-560-3259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외 4명

나. 공고기간 : 2016. 4. 28. ~ 2016. 5. 6. (7일 이상)

다. 공고장소 : 검단1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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