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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세입세출 및 후원금 결산 공고.zip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15년도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세입세출 및 후원금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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