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조치-관리주소이전.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6.04.20. ~ 2016.05.06.
나. 공고대상 : 손** 외 2명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