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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사항 수리
  • 작성자
    김충현(건설과)
    작성일
    2016년 4월 7일(목) 00:00:00
  • 조회수
    126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07 폐업신고사항 공고-씨에스산업(주).hwp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를 붙임과 같이 수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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