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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등록기준 미달(시설장비)-영업정지)]-삼경개발(주).hwp
『골재채취법』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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