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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 공시송달.JPG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 없이 폐업한 체육시설업(당구장)에 대한 직권폐업 처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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