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처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미자(자원순환과)
    작성일
    2016년 4월 6일(수) 14:24:46
  • 조회수
    218
  • 첨부파일
    • 공고문.hwp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처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