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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직권거주불명등록최고공고.jpg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16.3.30 ~ 2016.4.8 (9일간)
2. 대상 : 김** (1세대1명)
3. 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사유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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