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등록사항 신고 미이행-등록취소)-(주)진하산업 - 복사본.hwp
02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등록사항 신고 미이행)-(주)진하산업.hwp
「골재채취법」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 수취인 부재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