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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검단3구역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장덕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6년 3월 28일(월) 00:00:00
  • 조회수
    460
  • 첨부파일
    • 고시문(검단3구역).hwp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 - 50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원의 검단3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52), 서구 도시개발과(☎032-

560-478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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