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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 수립(변경)(3차)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박성진(기획예산실)
    작성일
    2016년 3월 21일(월) 00:00:00
  • 조회수
    350
  • 전화번호
    560-5903
  • 첨부파일
    •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고시(20160315).pdf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44호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 수립(변경)(3차)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229호(2013. 12. 24.)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고시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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