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정미(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16년 3월 18일(금) 00:00:00
  • 조회수
    183
  • 전화번호
    0325604436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