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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이슬(가좌3동)
    작성일
    2016년 3월 16일(수) 11:16:04
  • 조회수
    102
  • 전화번호
    032-560-3329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 대상자 : 최** 세대 외 9세대

나. 공 고 기 간 : 2016. 3. 16. ~ 3. 31.(15일간)

다.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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