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규 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1999년 3월생).hwp
「주민등록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6.03.15. ~ 2016.03.31.(14일 이상)
2. 대 상 자 : 이** 외 1명
붙임: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1999년 3월생)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