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등록증 발급안내통지 반송 공고(20160315).jpg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미발급자 안내 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온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신*경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6. 03. 15 - 2016. 04. 05 (21일간)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안내통지 반송 공고(20160315)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