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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신재희(가정3동)
    작성일
    2016년 3월 14일(월) 05:39:02
  • 조회수
    114
  • 전화번호
    032560460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160314).jpg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않아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이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인천 서구 서달로163번길  (박** 1세대)

  나. 공  고  기  간 : 2016.03.14. ~ 2016.03.29. (15일간)

  다.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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