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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이효진(가좌4동)
    작성일
    2016년 3월 14일(월) 00:00:00
  • 조회수
    123
  • 전화번호
    0325603388
  • 첨부파일
    • 2016년 일제정리 직권조치공고 대상자.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03.14~2016.03.29 (16일간)

나. 공고대상 : 이**외3명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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