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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및 소명서 제출 촉구지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한진(건축과)
    작성일
    2016년 3월 11일(금) 00:00:00
  • 조회수
    153
  • 전화번호
    560-4712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 된 아래 공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건축주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처분 제목 :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촉구지시

2. 공고기간 : 2016.03.14. ~ 03.29(15일간)

3.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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