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담배소매인폐업및소매인신청 공고문.hwp
「담배사업법」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담배소매인폐업 및 소매인신청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